골프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권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