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을 위한 세수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주택을 소유하였지만 주택가격하락으로 은행 빚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된자들에게 세금을 계속 징수하고
있는 세법에 대한 불만으로 글을 올립니다. 물론 국회에서 세법을 만들지만 실무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도 국민들의 불만을 이해하고 잘못된 세법을 고칠수 있도록 국회
전달과 노력 바랍니다

"이제 주택을 소유한 이유로 가난한 하우수푸어에게 세금징수 하는것을 멈추어야 할 때입
니다. 보유세, 다가구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고, 취득세 재산세만 1/2감세하여 징수하여야 정의이고 부동산거래도 활성화되어 서민경제도 살아 날 것입니다.

주택관련 보유세, 양도세 폐지로 인한 세수공백은 부동산 활성화가 되면 취득세, 재산세 증가로 자연히 메워 질 것입니다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면 5억이상 전세사는 자들에게도 재산세를 징수하고, 실제로 순수재산(대출금을 제외한) 20억이상 소유한 자들에게 부유세를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하우수푸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부자서민들의 복지로 사용하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부동산 관련 중과세로 인하여 지금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나라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보유세. 다가구양도세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만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전세방이 있겠는가요?

지금 현실에서는 돈있는자들이 주택을 한체 더 매입하여 투자하고자 하여도 보유세, 다가구양도세 때문에 주택을 한체 더 살수 없습니다.

주택가격에 50-60%만 내면 내집처럼 .전세살면서 세금 1원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주택 사겠습니까?

주택을 투기의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세금이 이리도 많아
수억을 주택매입하는데 사용하였지만 내집가지고 월세 (세금)내는 실정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의 도로, 하수도 보수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주택소유자 보다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재산세를 징수하는게 정의가 아닐까요?

10억가 주택을 주택가격의 50%임 5억만 전세금으로 내고, 세금 1원도 내지 않고 살수
있으니 누가 주택을 매입하겠습니까? 전세살지

때문에 모두가 주택을 매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특히 대형주택을 더 많은
세금 징수로 더욱 그려합니다.

대출금을 제외한 실제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세를 징수하는게 정의 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든 혜택에서 배제하거나 규제하고, 주택이 없는자들에게만 배려하는지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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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 중 관련법령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취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다른건의사항에 대하여도 귀하께 전화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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