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두 가지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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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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