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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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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