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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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선불카드 소득 공제 문의 드립니다.
기프트 카드 사용은 2010년에 하였으나,
등록을 2011년 1월에 하여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카드사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별도 소득공제 신청을 할 방법은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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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 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 등을 등록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실지명의 확인전에 사용하신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소득공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국세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으로 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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