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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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차일(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1일분의 일당을 지급하고,

일하는 경우에는 법정 휴일로 계산되어 1.5배분의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문의결과 '저희는 그런거 없어요' 라는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것인지 알고싶어서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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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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