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업 등록 자격 구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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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소방시설업과 관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 입니다.
금번 소방시설 관리사를 채용 하였는데 이분은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과 소방기계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방전기와 소방기계가 동시에 있을경우에는 시설업과 관리업에 주인력 선임이 가능한데 이분은 기사 자격증이 소방기계 기사자격 증 만 있기에 관리업에 주인력 시설업에 보조인력으로 선임 하고자 합니다. 가능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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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별표1 제2호 비고5에서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업 기술인력 인원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상기 비고5의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하는 경우로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를 함께 취득한 사람으로 관리업 주인력으로 선임한다면 공사업 보조인력으로 선임은 불가능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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