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별표1 제2호 비고5에서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업 기술인력 인원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상기 비고5의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하는 경우로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를 함께 취득한 사람으로 관리업 주인력으로 선임한다면 공사업 보조인력으로 선임은 불가능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 
  
          
  
  
| 관련법령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