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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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23일에서 5일로 급여지급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23일 급여지급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이 필요한듯합니다.
급여지급일 날짜만 변경하고 새로입사하는 분들 계약하면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입사자들은 연봉계약서 다시써야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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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사업장의 급여변경일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급여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별도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구비서류 
 ①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② 취업규칙(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③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취업규칙’이라고 검색 →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오른편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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