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변경시 조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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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일 변경 시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일은 26일 (당월1일~당월말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당월 26일에 지급)
이며 현재까지 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임금 지급일이 26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일을 당월 26일에서 당월 말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당월1일~당월말일에 대한 것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급여일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한명씩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요?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급여일 변경 시에도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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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담겨있으며 그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귀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급여일을 당월 26일에서 말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권한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하고 서명을 받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식 또는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원칙이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의 개입,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개개인의 찬반의견을 명시한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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