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해외파견 사회보험 환급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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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00기업 재직중 사우디에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납입한 사회 보장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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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당근로자 본인이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청서에 사우디사회보험번호, 주소(거주지) 및 연락처 등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노동부 본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송부하며 외교통상부에서는 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우디사회보험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 사우디사회보험청에서 환불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환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거지 관할 종합고용센터 기획총괄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3조(기본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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