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①공항의 출입증은 인원과 차량(장비포함)의 정규 및 임시출입증 등으로 구분한다.
  ②정규출입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원 정규출입증
   2. 차량(장비포함) 정규출입증
  ③임시출입증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인원임시출입증(상주포함)
   2. 차량(장비포함) 임시출입증
   3. 비표(가급적 행사에 한하고 견학, 지상조업 등은 20인 이상 출입시)
   4. 완장(작업인원)
*** 더 궁금하신 내용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5)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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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