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얼마나 낮은고도로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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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질의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법 제55조제1호 시행규칙 제171조(최저비행고도)에 의하여 다음의 고도 이하에서는 비행이 금지됩니다.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ο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ο 위의 항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ο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ο 그 외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02-2660-5751)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 02-2660-5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1조 (최저비행고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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