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로(航空路)에도 명칭(이름)이 있나요

2. 명칭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이 되나요?

3. 명칭을 지정 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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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항공로(航空路)에도 명칭(이름)이 있나요

ㅇ 예. 든 항공로에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비행 할 경우 비행하기 전에 떠한 항공로를 이용하여 비행할 것인지에 대한 비행계획서를 항공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항공로에 칭이 없다면 비행계획 제출시 어떠한 항공로로 비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없어서 매우 혼랍스러울 것입니다. 한, 관제사가 항공기를 항공로로 비행시키기 위해서 항공로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조종사는 관제사로부터 정받은 항공로를 비행하게 됩니다.

2. 명칭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이 되나요?

ㅇ 항공로 명칭은 항공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하여 공역실무위원회와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니다. 특히 이웃 국가와 연계된 항공로의 경우 항공로 명칭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전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합니다.

3. 명칭을 지정 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ㅇ 항공로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항공로 칭은 "1개의 알파벳 두(頭) 문자와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다음의 세부기준에 따라 정됩니다.

* A/B/G/R : 지역 ATS route망에 포함되나, RNAV route가 아닌 경우
* L/M/N/P : 지역 ATS route망에 포함되며, RNAV route인 경우
* H/J/V/W : 지역 ATS route망에 포함되지 않으며, RNAV route가 아닌 경우
* Q/T/Y/Z : 지역 ATS route망에 포함되지 않으나, RNAV route인 경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관제과 (☎ 044-201-430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8조 (공역 등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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