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수사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피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ㅇ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ㅇ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시 주의하실 점은 승계인이 승계를 받는 자이며, 피승계인이 승계하는 자임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ㅇ 관련 서식은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41-85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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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