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타인으로부터 허가에 관한 사항을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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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천수사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피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ㅇ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ㅇ 별지 제1호 서식 작성시 주의하실 점은 승계인이 승계를 받는 자이며, 피승계인이 승계하는 자임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ㅇ 관련 서식은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41-851-05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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