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주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하천수사용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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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만일, 지하수 채취 지점이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일 경우 지하수법 제7조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지하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당해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합니다.

ㅇ하천관리청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하천수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ㅇ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에 의거 당해 허가로 인하여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지하수법 제7조의2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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