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조사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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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철도사고에 대해 조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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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도안전법 제6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사고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고가 경미한 것은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대상 철도사고
1. 열차의 충돌, 탈선 사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5천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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