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은 관할구청에서 발급(열람가능)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 또한 해당지역의 건축물 제한높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김포공항 장애물 관리부서인 한국공항공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항무팀(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내)
     전화번호 : 02-2660-4214, 02-2660-4215, 02-2660-4217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02-2660-575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 02-266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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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