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는 하천의 물을 정기적으로 특정시설물을 설치한 후 대량의 물을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작업용수(살수용수 등)의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소량의 하천수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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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그 양과의 과소(過少)와 관련없으며, 비정기적인 사용일 경우에도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하천수의 정확한 수양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참고로,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적량 관리자료는 각종 구조물 설치시 활용되는 설계기준 및 수자원의 이용계획등에 사용하는 기초자료서 상당히 중요한 역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41-851-05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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