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7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560-07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7조 (도로의 사용과 폐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