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행기를 관제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어떤 시설을 이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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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항공교통관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항공교통센터 통신전자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교통센터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유일한 항공로 관제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최상의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을 갖추어 원할한 관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전국공항, 레이더사이트, 공지통신장비 및 항공고정통신망등과 외부 접속체계를 갖추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내 항공기의 항공교통관제 수행을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항공교통관제시설에는 항공교통관제시스템과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이 있습니다.

1. 항공교통관제시스템(ATC SYSTEM)

-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 레이더자료와 비행계획 자료를 연계ㆍ처리하여 관제사의 항공기 관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RDP 와 FDP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레이더자료처리장치(RDP : Radar Data Processor)
: 레이더 사이트로부터 수신된 자료를 비행자료처리장치와 연계시켜 항공기의 현재 위치식별
및 관련정보 (편명, 고도, 속도 등)를 관제사 근무석의 모니터에 현시하는 시스템

나. 비행자료처리장치(FDP : Flight Data Processor)
: 전국 공항, 항공사 및 항공고정통신망 등으로부터 수집된 비행관련 자료를 처리하여
해당 관련부서에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2.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ATC COMMUNICATION SYSTEM)

- 관제사와 조종사간, 인천 ACC와 인접국 ACC 및 국내 관제기관간 음성통신을 통해 항공교통관제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주시스템 및 예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음성통신제어장치(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 조종사ㆍ관제사간 공대지 통신, 인천 ACC와 외부기관간 지대지 통신, 내부간 인터컴 통신이
가능한 통합 음성통신 시스템으로써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에 의한 터치스크린 패널을 사용한다.

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 무선교신을 하기 위한 총 94채널의 초단파(VHF)와 극초단파(UHF)를 관제사가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7개 원격공지통신 사이트의 장비와 유선 및 위성을 통해 원격으로 연결한다.

다. 지점간 통신장비(Ground to Ground Communication Equipment)
: 인접국 ACC, 접근관제소, 관제탑,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외부기관과 비행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장비로 직통선을 이용하여 비행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교통센터 통신전자과(양진성, 032-880-0219,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통신전자과 (☎ 032-880-02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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