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의 관제사로 채용된 다음에 받게되는 관제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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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교통센터(개칭 2006.7.1) 관제실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신규관제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크게 필수교육훈련부분과 선택교육훈련으로 구분됩니다.

필수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교육훈련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합니다.
- 관제업무한정취득훈련 :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관제업무한정취득훈련교관으로부터의 관제업무한정자격취득을 위하여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합니다.
- 정기교육훈련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관제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다만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관제사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유지, 갱신(update)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은 보수교육훈련(Refresher training)이라고 합니다..
- 기타 필수교육훈련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항공기 탑승훈련 및 위탁교육기관에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합니다.
선택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교육훈련 : 관제사로서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내,외 교육훈련을 말합니다.
- 기량향상훈련 : 업무수행 중 특정 상황에서의 업무처리능력이 미흡한 관제사에 대하여 관제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시정훈련 :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관제능력에 대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 032-880-02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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