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연역, 업무목표, 수행업무 및 업무대상 등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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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항공교통센터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교통센터 연역>
항공교통센터(개칭 2006.7.1)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을 관할하는 곳으로, 1952년에 처음으로 미 공군이 미국의 중앙항로 관제소 형태로 대구에 설치 운영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1958년 한국공군이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군이 운영하던 가운데 민간항공의 발전에 발맞추어 1995년 3월 건설교통부가 공군으로부터 중앙항로관제소를 인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체제에 준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항공교통관제소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후 늘어나는 교통량과 보다 질 높은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제시스템 도입과 함께 인천으로 자리를 옮겨 인천 항공교통관제소로 개칭하여 운영 다시 2006년 7월1일부터 항공교통센터로 개칭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09년5월11일부로 기존 항공안전본부 산하 기관에서 국토해양부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센터 수행업무 및 목표>
항공교통센터 업무 목표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를 운항중인 모든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보 및 항공교통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공기간의 공중충돌 방지 및 항공교통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업무>
이를 위해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를 막론하고, 항공로를 비행하는 모든 계기비행항공기에 대한 비행허가를 시작으로, 항공기 간의 적정한 분리 등 비행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으로 항로비행을 요구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로지정, 비행고도, 속도 등을 포함하는 비행허가를 발부하고 있으며, 항공기간의 적정한 비행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행 방향 및 고도와 속도 등의 관제지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인접국 ACC(도쿄, 후꾸오까, 나하, 상하이, 칭따오 및 평양) 및 국내 접근관제소(14개)와 상호 비행정보를 교환하고 관제권 인계 인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피아식별 업무를 담당하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EC)와도 비행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역설정, 변경, 고시 등 공역사용에 대한 협의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계획서 처리를 중심으로, 항공고시보 발행과 조난 항공기에 대한 수색구조조정 및 항공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제공범위>
또한 군산, 오산 비행장과 군 작전 공역을 오가는 미 공군항공기와 군용 시계비행항공기 가운데 공역등급 절차에 따라 항로를 횡단하는 항공기가 있으며, 방송국 신문사 등에서 운영중인 민간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해서도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의 각 접근관제소 및 그 관할에 있는 관제탑과 합의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인접국가의 항공교통관제소와도 합의서 체결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항공기 운항에 필수 요소인 기상정보의 확보를 위해 기상청 항공기상대와 업무협조를 하는 등 사안에 따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군,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에 대해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T. 032-880-0230~6, 및 Fax: 032-889-2381 또는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 032-880-02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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