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수수료, 원상복구 비용,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수수료
     - 납부비용: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의 1/1,000 혹은 점용료의 1/1,000  
     - 납부방법:현금 또는 수입인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 관 련 법:하천법 제89조
 2. 원상회복 비용 예치
     - 납부비용:점용료의 30/100 혹은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 납부방법: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
     - 관 련 법:하천법 제48조
 3. 점용료
     - 납부비용:점용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함
     - 납부방법:납부비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 관련법 : 하천법 제37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33-749-828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33-749-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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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