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가게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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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표지 이외에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표지를 사설안내표지라 칭합니다.

ㅇ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 하게끔 되어있읍니다.

ㅇ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는 고속도로가 되겠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49-827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표지규칙 제16조 (시행세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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