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휴게소나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로연결허가 가능여부

1 답변

0 투표
A)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도로로서, 일반도로와 달리 출입을 완전히 제한하거나 일부를 제한하므로써 제한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자전거 및 보행자 등 자동차가 아닌 교통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휴게소나 주유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설치 기본취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시에는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관한지침 제6조에 따라 설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