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예비군대원이 거주지 예비군부대로 편성되는 경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 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동법 시행규칙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에 의거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역종 변경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에 거주지 지역 예비군 부대로 편입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17사단 감찰부   (☎ 032-51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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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