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입신고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에 예비군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지금 사는 집이랑 너무 멀어서 다시 저희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전입신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직장 예비군대원이 거주지 예비군부대로 편성되는 경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 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동법 시행규칙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에 의거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역종 변경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에 거주지 지역 예비군 부대로 편입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17사단 감찰부 (☎ 032-510-9143)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