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이동을 하다보면 보통 고속도로나 국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도로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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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시도)
6. 군도(군도)
7. 구도(구도)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 구조물과(054-630-0071~008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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