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시선유도시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시선유도시설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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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선유도시설이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습니다.
시선유도시설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규정된 도로의 부속물이며, 특별히 갈매기표지는 도로표지규칙에
규정된 도로표지이며, 표지병은 노면표시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 054-630-007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7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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