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조사관 근무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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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조사관으로 채용되면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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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조사관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통상 2~3년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 (채용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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