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조사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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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조사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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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조사관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결원이 발생되는 경우, 특별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무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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