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허가절차 및 신청요령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은 반드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1.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폭 2.5m, 높이 4.0m, 길이 19.0m 를 초과하는 차량
3. 기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화 054-630-00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