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은 반드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1.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폭 2.5m, 높이 4.0m, 길이 19.0m 를 초과하는 차량  
3. 기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화 054-630-00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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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