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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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해양부내에 있는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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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지만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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