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철도 사고조사의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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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철도 사고조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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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통보가 접수되면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현장으로 출동, 현장을 보존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시험 및 분석 등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사실정보의 검증, 보완을 위해 기술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최종보고서는 관련국가,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로 의결합니다. 의결된 최종보고서는 관련국가, 기관, 국제기구 등에 배포되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원 <개정 2008.2.2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안전권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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