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통보가 접수되면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현장으로 출동, 현장을 보존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시험 및 분석 등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사실정보의 검증, 보완을 위해 기술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최종보고서는 관련국가,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로 의결합니다. 의결된 최종보고서는 관련국가, 기관, 국제기구 등에 배포되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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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원 <개정 2008.2.29>)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안전권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