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사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정수준이상의 영어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준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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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간의 교신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지므로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자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998년 ICAO 총회는 몇 몇의 사고 또는 준사고에서 조종사와 관제사의 언어기량 및 의사소통이 항공기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항공종사자의 언어(영어)구술능력에 관한 조항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영어구술능력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항공사고예방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사회 제168차 회의 (`03.3.5)에서 항공종사자 (관제사·조종사)를 대상으로 『언어능력등급제』도입을 의결하고 2008년3월부터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게 6개 등급표를 제시하고 이중 4등급 이상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시류에 발맞추어 2005년 하반기 항공법(제34조 2항)에 이를 명시하고 2008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ICAO에서 규정한 영어구사능력에 따르면, 4등급은 3년간, 5등급은 6년간, 6등급은 영구면제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 032-880-02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4조의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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