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근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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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교대근무로 15-20분정도 식사시간소요로 교대로 식사를하고 근무지 상시근로를 합니다.
수당을 계산 할 때는 일용직임을 적용하여 낮에나 밤에나 무조건 1시간을 공제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밤에는 야식을 병실로 배달이 되어수단것 쉬지못하고 먹든지 합니다.
근무는 하는데 일용직이라고 근무수당을 주지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식사후 휴식도 못하고 근무를 하였는데 수당을 주지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수당을 임의로 책정하여 통장에입금을 해 주는데 시간외 수당지급은 관에서 감독을 하지않는다하여 똑같이 일하는데도 사람마다 제각각의 수당이 입금이 됩니다.
항의를 하면 직장을 잃고 기초수급자자격이 탈락이 될까봐 항의를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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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

- 귀하의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확인을 하시고, 휴게시간를 부여하지않고 해당시간을 실근로를 한 경우 실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 내용을 확인하셔서 귀하의 실근로시간에 대해 임금미지급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사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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