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됨.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도 있습니다  
  
■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曆日)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음 
- 해고예고의 효력발생 시기 및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의사의 표시는 민법 제111조에 의거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 해고의 예고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에 의거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될 것임  
ex) 10.1.일자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9.30일까지 근로하고 해고일이 10.1.인 경우) 적어도 8.31.일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함  
○ 해고될 날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고,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인 해고는 무효이며 일단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귀하께서 적시한 계약해지, 이의신청 내용만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할 경우 위 명시한 해고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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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