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일주일 단위로 근무하고 안나오고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경리팀 직원 A, B가 있으면
일주일동안 실제로 A가 나와서 근무를 하면 B는 나오질 않고
B가 나와서 근무를 일주일 하는 동안은 A가 나오질 않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조사(?)같은게 나오면 이를 은폐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 어떤 이득을 위해 그런식으로 근무를 시키는 건가요?
노동법에 종업원 인원수대로 혜택이나 법의내용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근로형태가 궁금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투명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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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경리팀 직원 2명의 일주일간 교대제 근무가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어떠한 혜택을 위하여 사용자에 의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의로 보입니다.


2. 직원 2명이 일주일간 교대로 근무하는 것 자체는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조항만 적용되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서도 마치 5명 미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귀 질의를 보면, 직원 2명이 일주일간 교대로 근무하다가도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오면 이를 은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상시 근로자 수가 평소보다 더 많이 보이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사업’,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이득을 위하여 사용자측의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윤곽도 잡기 어려워 본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양해바랍니다.

   - 혹시 가능하시면 회사측의 교대제 근무 실시가 어떠한 사안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내용만이라도 추가하여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로 즉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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