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량 12인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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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일반사업자로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본인 및 종업원 출퇴근과 손님 운송을 위해 9인승 승합
차량을 2010년 8월에 구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시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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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동 규정 제2항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대상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출고 시 개별소비세 과세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 별표1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불공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의 별표1 참조)

 -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 8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차량 제외 : 소위 국민차량으로 호칭)

- 캠핑용 차량

 

◆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와 차량견적서 등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귀하의 경우 위 불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2010.2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월별 조기환급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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