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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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거주사실확인서 1부.
나. 이사 후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보상금청구서1부, 보상협의계약서 1부
마. 실명계좌 온라인 입금 통장사본 1부 등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도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4-630-00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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