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등 측량성과 국외반출시 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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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을 제한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금지)

②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제12조(국가정보원지침),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제17조(국토교통부훈령) 및
『보안업무관리지침』제46조의9(국토지리정보원예규)에서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금지

* 반출허가 대상지도에서
수치지형도, 영상지도 등 메모리형태의 지도도 반출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제2조10호)

③ 다만, 아래사항의 경우에는 허가없이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
(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기획정책과(031-210-277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 031-210-27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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