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 법제도상 도로관리기관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하여 드릴수는 없고 다음의 절차를 거쳐 국가의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받아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ㅇ 도로 등 공공시설의 관리소홀 등 하자로 인하여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로 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 국가배상법령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 검찰청 산하 "배상심의회"에 신청이 가능하며,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검찰청 내 배상심의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둘째 : 피해자께서 직접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배상받으실수 있으며, 자세한 소송절차 등은 전국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원도 관내 국도에서의 차량 파손 관련사항 
  -. 춘천지구국가배상심의위원회 ☏ 033) 240-4646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 033) 251-8301, 원주출장소 ☏ 033) 748-0763, 강릉출장소 ☏ 033) 645-3163,
     속초장소 ☏ 033) 636-8511, 영월장소 ☏ 033) 373-1910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33-749-8267)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