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항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안전관리자란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치르는지, 그리고 시험과목 중 면제되는 과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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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안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교통안전관리자란 교통안전법 제53조의 교통안전관리자 중 한 종류이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공단 주관하에 자격증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신 시험과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tra.ts2020.kr/)에 자세히 나오며, 우선 알려드리면 필수과목(교통안전법,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관리론, 항공기체)과 선택과목(항공교통관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중 택일)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현재 항공법에 의한 운항관리사로 재직 중이시라면 항공법 과목이 면제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공고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4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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