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선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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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이직을 한 회사는 1152세대 최고층 30층 연면적187,352 제곱미터 의 아파트 입니다 (주상복합은 아님니다) 제가 2급 방화관리 자격증과 전기산업기사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를 알고 십습니다. 방화관리자격은 1999년에 취득을 하였고 전기는 고급기술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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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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