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전략물자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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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지중에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 유관기관들과 전략물자 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업에게는 전문기관(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문인력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이행 컨설팅을 제공하는 홈닥터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 방문신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하여 신청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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