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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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관리 이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하는 등 위반시 수출입이 제한되거나(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징역 또는 벌금 등(대외무역법 제53조~제59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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